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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요일, 11월 21, 2024

제주도 문어 금어기, 함부로 잡았을 때 과태료는?

주도는 돌의 섬이다. 눈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검은 현무암을 볼 수 있다. 그래서 돌을 좋아하는 참문어도 많다. 이를 직접 잡아 삶거나 구워서 먹는 즐거움은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쫀득한 낭만이며 생각만 해도 자꾸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다. 단, 계획을 생각처럼 마무리하고 싶다면 룰을 지켜야 한다.

제주도 문어 금어기, 함부로 잡았을 때 과태료는?

제주도에서 문어을 잡을 계획입니까?

❶ 문어 잡으면 안 되는 기간은? – 기본적으로 참문어 금지기간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전국 공통으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. 다만 시·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참문어는 2021년부터 추가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.

제주도의 경우 참문어 금어기는 매년 8.01~9.15일까지 총 46일 동안 지정되어 있으며, 매년 시행되고 있다.

❷ 금어기에 참문어를 채취하면 어떻게 될까? – 금어기는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보호기간으로, 금어기 기간에 금지 어종을 포획한다면 어업인의 경우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, 낚시인 등 비어업인은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다.

● 제주도는 항구마다 낚시 가능 여부가 다르니 사진에 포인트에 대한 확인하고 떠나야 낭패를 겪지 않는다. 참문어는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 방파제가 있는 곳이면 나쁘지 않은 포인트이다. 대표적인 장소로 애월항, 한림항, 서부두, 동부두, 김녕방파제 등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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